오원춘 항소심서 무기징역…‘인육노렸다’ 인정안돼

오원춘 항소심서 무기징역…‘인육노렸다’ 인정안돼

입력 2012-10-18 00:00
수정 2012-10-1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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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 사용의도 단정 어렵다” 1심 사형서 감형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ㆍ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이 내려진 오원춘(42)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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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춘
오원춘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은 오씨가 범행 당시 ‘불상의 용도에 인육을 제공하려는 의사 내지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시신을 훼손한 수법이나 형태, 보관방법,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같은 의도로 범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오씨가 평소 인육의 사용·거래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살해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시신을 훼손했다는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법이 잔인무도하며 시신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사회공동체의 감정을 크게 해쳤다는 면에서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중형을 선고할 사정은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오씨가 공사현장을 전전하며 사회성과 유대관계가 결여된 채로 살아온 점,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인육을 사용하려는 동기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오원춘은 지난 4월1일 오후 10시50분께 수원시 지동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28·여)씨를 집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지난 6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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