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청원고 前교장 징역 5년

‘교비 횡령’ 청원고 前교장 징역 5년

입력 2012-11-24 00:00
수정 2012-11-2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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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채용 청탁 학부모 3명 법정구속

현금 17억원을 집안에 쌓아둔 서울 청원고 전 교장이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교장에게 자녀를 교사로 채용시켜 달라며 돈을 건넨 학부모 3명은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재환)는 23일 교비 수십억원을 횡령하고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아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서울 청원고 교장 윤모(71)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비를 횡령해 피해가 학부모와 학생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정교사 채용 대가로 2억 4000만원을 받은 것은 사립학교 교사 채용과정의 공정성, 투명성과 사회적 신뢰를 본질적으로 훼손한 행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교사를 임용한 것은 ‘스스로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먼저 한 것’으로 큰 잘못”이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윤씨의 교사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서울 모 교육지원청 간부 김모(56)씨와 최모(62)씨 등 학부모 3명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학부모들은 부정한 청탁을 하며 6500만∼1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건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비자금 조성에 관련된 홍모(57)씨 등 청원고 행정실 관계자 2명에겐 “윤씨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위치였고 개인적으로 챙긴 돈이 없다.”는 점을 고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40억원대의 교비를 비자금으로 조성해 횡령하고 정교사 채용 청탁 대가로 돈을 받는 등 50억원 넘게 챙긴 혐의로 지난 7월 말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월 윤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금고에 현금 17억원을 보관해온 것을 밝혀냈고, 지난 7월 말 윤씨의 횡령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이범수기자 bulse46@seoul.co.kr

2012-11-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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