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 커피에 수면제 타고 강제추행…징역3년

처제 커피에 수면제 타고 강제추행…징역3년

입력 2012-11-27 00:00
수정 2012-11-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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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27일 처제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공개·고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미혼인 처제를 추행할 의도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책임회피성 변명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H씨는 지난해 12월24일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처제 B(41)씨의 집을 방문해 미리 준비한 수면유도제를 커피에 몰래 넣어 마시게 하고 집을 나온 뒤, 전화를 걸어 처제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다시 들어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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