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브로커검사’ 계좌추적 착수…곧 소환

대검, ‘브로커검사’ 계좌추적 착수…곧 소환

입력 2012-12-04 00:00
수정 2012-12-0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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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검사의 사건 알선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4일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사건을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박모(38) 검사와 매형인 김모 변호사 명의의 금융계좌 입출금 내역을 확인 중이다.

검찰은 전날 박 검사와 김 변호사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부터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소속이던 지난 2010년 프로포폴을 정해진 용도 외에 환자에게 불법 투여해 이득을 챙긴 혐의로 서울 강남 등지의 성형외과ㆍ산부인과 의사들을 수사해 7명을 기소했다.

박 검사는 이중 의사 김모씨를 매형인 김 변호사가 일하던 A법무법인에 소개했으며, 이 과정에서 김 변호사가 알선료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실제로 금품이 전달됐는지, 전달된 금품 중 일부가 박 검사에게 흘러들어 갔는지 확인 중이다.

검찰은 또 박 검사와 김 변호사, 의사 김씨 등이 술자리에서 만났다는 첩보를 확인하는 한편 이들 사이에 사건 수임과 관련한 얘기가 오갔는지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박 검사의 중앙지검 사무실, 매형인 김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사무실, 박 검사와 매형 소유 차량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또 의사 김씨가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증거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박 검사와 김 변호사 등 관련자들을 소환할 계획이다.

앞서 감찰본부는 지난달 중순 박 검사의 비위 행위에 대한 첩보를 입수, 감찰을 진행하다가 비위 혐의가 상당하다고 보고 지난 2일부터 수사로 전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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