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사기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아 온 김대성(67) 제주일보 회장이 21일 구속됐다.
제주지법은 최용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회장은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옛 제주일보 사옥의 매각대금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제주일보 직원들이 옛 사옥의 매각대금 330억원의 행방을 밝혀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한 데 이어 지난달 22일 중앙일보가 김 회장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자 지난 6일과 12일 김회장을 소환 조사한뒤 18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제주지법은 최용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회장은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옛 제주일보 사옥의 매각대금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제주일보 직원들이 옛 사옥의 매각대금 330억원의 행방을 밝혀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한 데 이어 지난달 22일 중앙일보가 김 회장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자 지난 6일과 12일 김회장을 소환 조사한뒤 18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3-02-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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