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男, 여검사 흠모한다며 한다는 짓이

40대男, 여검사 흠모한다며 한다는 짓이

입력 2013-04-02 00:00
수정 2013-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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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모하는 여검사 스토킹’ 검찰청 침입 40대 벌금형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흠모하는 여검사를 만나려고 검찰청에 몰래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로 기소된 신모(4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7∼8월 두 차례에 걸쳐 A검사를 보기 위해 서울남부지검 검사실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청사 1층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검찰청 직원들이 계단 출입문을 열고 드나드는 틈을 타 위층으로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지만 여러 차례 전력이 있다”면서 “조기에 직원들에게 발각돼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2000년부터 애정망상장애 등을 앓아 지난해까지 치료를 받아온 신씨는 같은 범행을 두 차례 저지른 혐의로 2007년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09년에는 같은 범행으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징역 6월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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