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형 회계법인 간부 경쟁사 이직에 제동

법원, 대형 회계법인 간부 경쟁사 이직에 제동

입력 2013-05-02 00:00
수정 2013-05-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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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약속을 어기고 경쟁사로 자리를 옮긴 대형 회계법인 간부가 법원의 결정으로 당분간 일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A회계법인이 B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오는 6월 말까지 경쟁사인 C회계법인에서 근무해서는 안 되고, 함께 근무하던 회계사들에게 7월 말까지 이직을 권유하거나 설득해서도 안 된다고 결정했다.

만약 B씨가 이를 어기면 A사에 매일 5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기존 회사와 맺은 전직금지 약정에 따라 B씨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2년간 전직을 금지한 약정은 B씨에게 과도한 제한”이라며 “B씨가 감수해야 하는 전직금지 의무 기간은 퇴직을 한 작년 6월 말부터 1년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A사에서 상무로 국내 조세팀을 이끌던 B씨는 2011년 직속상사인 전무가 C사로 자리를 옮기자 직원들의 연쇄 이직을 우려한 회사 측의 제의를 받아들여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했다.

B씨는 퇴직 후 2년 이내에 사전 동의 없이 C사로 옮기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한 뒤 상여금으로 5천만원을 받았다.

또 회사 상사, 동료, 부하 직원들에게 C사로 이직하자고 권유하거나 설득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작년 6월 상여금을 돌려주고 회사를 그만둔 B씨는 두 달 뒤 C사에 입사했고, A사는 이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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