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건물 석면 범벅

학원건물 석면 범벅

입력 2013-05-07 00:00
수정 2013-05-0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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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지 5곳 천장서 모두 검출

서울 양천구의 한 상가에서 발견된 천장재로, 백석면 5%가 검출됐다. 천장재가 금방이라도 머리 위로 떨어질 것처럼 보인다. 연합뉴스
서울 양천구의 한 상가에서 발견된 천장재로, 백석면 5%가 검출됐다. 천장재가 금방이라도 머리 위로 떨어질 것처럼 보인다.
연합뉴스
방과후 어린이들이 오랜 시간 머무는 학원건물의 복도·화장실 등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는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6일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초동과 반포동, 양천구 목동, 강서구 가양동, 노원구 월계동 등 아파트단지 인근의 학원 밀집 상가건물 5곳을 임의로 선정해 석면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대상의 천장마감재에서 모두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서초구의 경우 조사대상 2곳 모두에서 1997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 갈석면이 3∼5% 검출됐고 양천·강서·노원구의 건물 천장재에는 백석면이 평균 2∼6%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천장재가 훼손돼 석면이 그대로 노출된 부위도 건물별로 최소 19곳에서 최대 350곳까지 있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환경부 등이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법이 2009년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전에 건축자재로 사용된 경우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센터 측은 “학교건물과 달리 학원건물에 대한 석면실태조사 및 안전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환경부와 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학원 밀집 상가건물의 석면공해실태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05-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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