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법원 전산정보 시스템 압수수색

검찰, 대법원 전산정보 시스템 압수수색

입력 2013-05-07 00:00
수정 2013-05-07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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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이 사채 추심업자들이 돈을 받아내기 위해 대법원이 운영하는 전산정보 시스템을 악용한 정황을 포착, 최근 해당 시스템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전산정보 시스템은 채권자들이 법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손쉽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전산 프로그램이다.

채권자가 이곳에서 돈을 갚아달라는 신청서를 작성하면 대법원이 채무자에게 해당 내용을 보내고, 채무자가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된다.

검찰은 채권 추심업체 2곳이 자신들이 채권자인 것처럼 꾸며 전자독촉을 신청해 돈을 받아낸 뒤 진짜 채권자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져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한 관계자는 “소송의 일종인 전자독촉을 채권자 본인이나 변호사가 아닌 추심업체가 대신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법원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해 영장을 발부해 명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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