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습도박’ 방송인 김용만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상습도박’ 방송인 김용만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3-05-07 00:00
수정 2013-05-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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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도박 혐의 모두 인정…물의 일으켜 죄송”

불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김용만 씨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22호 법정에서 열리는 첫 공판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김용만 씨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22호 법정에서 열리는 첫 공판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김용만(46)씨가 7일 법정에서 눈물을 훔치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 깊이 뉘우치고 뼈저리게 반성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김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나를 아끼는 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준법정신이 투철한 시민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김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축구 경기를 시청하다가 친구 휴대전화로 온 문자 메시지를 보고 호기심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다”고 진술했다.

이어 “크게 손해나 이익을 보지 않았고, 2년 전 스스로 범행의 늪에서 빠져나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너무도 사랑하는 제 가족에게 고통을 안겨줬다. 후회하고 있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도박 금액이 비교적 거액인 점을 고려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는 불법 도박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38)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씨에 대한 재판을 오는 23일 연 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 날짜를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해외 프로축구 승패에 베팅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등에 판돈 총 13억3천500만원을 걸고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달 9일 재판에 넘겨졌다.

자숙의 뜻을 밝히며 연예 활동을 그만둔 김씨는 불구속 기소 직후 모든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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