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출빙자 금품 사기’ 긴급주의보 발령

경찰 ‘대출빙자 금품 사기’ 긴급주의보 발령

입력 2013-05-07 00:00
수정 2013-05-0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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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보다 4배이상 많아…올해 피해액 299억원

경찰청은 최근 대출을 빙자해 돈을 가로채는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긴급주의보를 발령했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자동응답전화(ARS),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대출을 해주겠다고 연락해서는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채는 사기 범죄가 올해 들어 6천603건 발생했다. 피해액은 299억원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1천402건(피해액 134억원)보다 건수에서 4.7배 가량 많은 수치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주요 사례는 ▲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사람에게 보증보험 가입 등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 신용등급을 높여주겠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저금리 대출을 알선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각 지방청 금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대출사기 특별단속에 나서 지난달 말까지 2천201명을 검거하고 90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2금융권에서조차 대출받을 수 없는 서민들이 급전을 즉시 융통해줄 수 있다는 말에 쉽게 현혹된다”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이용한 대출 광고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대출사기 피해를 본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은행 콜센터로 연락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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