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예뻐하는 척 신체 더듬으면 ‘속임수’ 성추행”

대법 “예뻐하는 척 신체 더듬으면 ‘속임수’ 성추행”

입력 2013-05-08 00:00
수정 2013-05-0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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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손녀를 예뻐하는 것처럼 가장해 몸을 더듬었다면 ‘위계(僞計)’에 의한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의붓 손녀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송모(64)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위계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송씨는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얼마큼 컸나”라고 묻거나 “아픈 배를 낫게 해주겠다”며 초등학생인 의붓 손녀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정보공개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송씨의 범행이 ‘13세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달라며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위계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5년을 명령했다.

반면에 대법원 재판부는 “피해자가 어려 성추행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판단력이 부족하며 할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점을 이용해 추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킨 뒤 그런 심적 상태를 이용해 추행행위를 했기 때문에 ‘위계’를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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