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소지만 해도 처벌…20대 입건

아동음란물 소지만 해도 처벌…20대 입건

입력 2013-05-08 00:00
수정 2013-05-0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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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인터넷에서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회사원 이씨는 지난달 16일 서울 성동구 자신의 집에서 파일을 인터넷으로 공유하는 P2P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해 아동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보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받은 동영상은 제목에 ‘중학생’이라는 단어가 포함돼 있었다. 등장인물은 교복을 입은 데다가 눈으로 볼때 성인이 아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아동음란물인줄 모르고 다운로드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제목에 아동음란물임을 나타내는 문구가 있어 ‘몰랐다’는 항변은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모르고 받았더라도 동영상을 본 후 바로 삭제하지 않았다면 ‘소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돼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동음란물은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고 특히 토렌트로 받은 경우 자신의 파일이 다시 타인에게 공유될 수 있어 ‘아동음란물 배포죄’를 적용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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