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주민번호로 복권 1천만원 당첨 20대 철창신세

해킹 주민번호로 복권 1천만원 당첨 20대 철창신세

입력 2013-05-09 00:00
수정 2013-05-0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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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인터넷 복권 당첨, 횡재가 아니라 우환?”

인터넷에 떠도는 주민번호를 도용, 수천여개의 아이디로 인터넷 복권 사이트에 가입해 사은품으로 받은 복권으로 1천만원의 당첨금을 챙겼던 2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도용, 복권 당첨금을 가로챈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주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한 인터넷 복권 구매 사이트에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로 신규 회원으로 가입했다. 신규 회원 가입자에게 무료로 증정하는 복권을 노린 것이다.

이렇게 해서 주씨가 받아 챙긴 복권은 무려 1만3천476장에 달했다.

이들 복권 가운데 하나가 당첨되면서 주씨는 1천1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뒤늦게 주씨의 행각을 발견한 복권 사이트가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주씨는 꼬리가 잡혔다.

복권 사이트 측은 주씨에게 지급한 당첨금 반환 소송을 청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주씨는 인터넷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떠도는 해킹된 주민번호를 수집해 유령 아이디 4천여개를 만들어 복권 사이트에 가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주씨가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를 어렵지 않게 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온라인상의 불법 주민번호 거래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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