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시후 불기소…A양 고소 취하 이유는?

檢, 박시후 불기소…A양 고소 취하 이유는?

입력 2013-05-10 00:00
수정 2013-05-1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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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가운데)씨가 1일 오후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측근들과 서울 서부경찰서를 빠져나가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가운데)씨가 1일 오후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측근들과 서울 서부경찰서를 빠져나가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서부지검은 10일 여자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36·본명 박평호)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박씨의 후배 연예인 김모(24)씨 역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됐다.

서부지검 윤웅걸 차장검사는 “지난 9일 양측이 검찰에 찾아와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면서 “준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는 고소가 있어야 수사 가능한 친고죄이기 때문에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친고죄가 아닌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A씨의 상처가 판례가 인정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아 무혐의로 결론냈다”고 말했다.

A씨측이 고소를 취하한 이유는 밝혀져지 않았지만 양쪽이 합의를 통해 해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무고로 맞고소했던 박씨측 역시 이날 “별다른 조건 없이 고소를 취소한다”라는 문구가 적힌 취소장을 제출했다.

박씨와 지난 2월 후배 김씨의 소개로 알게 된 A씨와 술자리를 가진 뒤 자신의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김씨 역시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 준강간·강간치상 혐의를, 김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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