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작 아동음란물은 주로 ‘화상채팅’

국내 제작 아동음란물은 주로 ‘화상채팅’

입력 2013-05-10 00:00
수정 2013-05-1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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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지문 수만건 축적…1건만 내려받아도 처벌

국내에서 만들어진 아동음란물은 대부분 화상채팅을 녹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디지털지문(Hash)을 이용해 아동 출연 음란물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만들어진 10여 건의 아동음란물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디지털지문은 미국 ‘아동대상온라인범죄대응팀’(ICAC)이 구축한 ‘아동온라인보호서비스시스템’(COPS)에 등록된 아동음란물 데이터베이스다.

지난해 11월 이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경찰은 최근 아동음란물 1천500여 편을 유포하거나 내려받은 혐의로 42명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수만 건에 이르는 데이터베이스에는 국내 음란물도 상당수 포함됐는데 특정 장소에서 연출에 의해 제작된 외국 아동음란물과 달리 화상채팅 상대방의 꾐에 빠져 피해자도 모르게 만들어진 것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유형은 피해자 몰래 나체나 성행위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인터넷으로 유포한 것들이다.

이런 영상들도 모두 COPS에 등록돼 있어 내려받는 즉시 경찰의 감시를 받게 된다.

조재철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경위는 “화상채팅을 하면서 상대방이 게임 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를 미끼로 음란행위를 유도한 후 몰래 녹화해 유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는 내달 19일부터는 아동음란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한 처벌도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강화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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