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인 아닌 6·25 전사자도 보상금 지급해야”

법원 “군인 아닌 6·25 전사자도 보상금 지급해야”

입력 2013-05-15 00:00
수정 2013-05-15 14: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규 군인이 아닌 일반인이라도 한국전쟁 때 전투에 참가했다가 숨졌다면 사망 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한국전쟁 당시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군인사망 보상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식으로 병적에 편입돼 계급을 부여받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군 지휘체계에 편입돼 군사작전을 수행하다 전사했다면 군인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반인들은 정식 군인이 아니면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보훈청이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 대상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고서 시효가 지났다며 보상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 1950년 12월 해군의 지휘를 받아 황해도 구월산 지역 공비정찰 작전에 참가했다가 전사했다.

정부가 1990년 김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자 유족들은 2011년 보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훈청은 유공자로 결정된 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청구 시효가 지났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유족들은 “정식 군인이 아니어서 보상금 지급 근거 규정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시효 소멸을 이유로 보상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