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만취상태서 차 빼다 바다에 추락…국가도 책임”

법원 “만취상태서 차 빼다 바다에 추락…국가도 책임”

입력 2013-05-17 00:00
수정 2013-05-1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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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바다에 차량이 추락해 사망했다면 사고를 막지 못한 국가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고권홍 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A씨는 지난해 7월2일 오후 11시께 속초항 동명부두에 주차해 놓은 승용차를 빼다가 차량이 바다에 빠져 숨졌다.

주차장에는 높이 16㎝의 주차블록(차막이)이 설치돼 있었지만 추락을 막지는 못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6%로 만취 상태였다.

삼성화재는 A씨의 유족에게 보험금으로 1억5천185만원을 내주고서 안전장치를 부실하게 설치한 국가에 30%의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국가는 주차블록을 국토교통부의 항만 설계기준에 규정된 15㎝보다 1㎝ 높게 만드는 등 안전시설에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 판사는 “설계기준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며 “오히려 차량 추락의 위험이 큰 곳은 차막이의 높이를 20∼30㎝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규정도 있어 설계기준을 지켰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고 판사는 “사고가 난 부두에 어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관광객과 낚시객 등의 일반 차량 통행도 빈번하게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가 차막이를 높게 설치하거나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시설을 갖췄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고 판사는 그러나 A씨가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15%로 보고 삼성화재에 2천278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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