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교감 대리시험 국가공인 자격증 땄다 적발

고교 교감 대리시험 국가공인 자격증 땄다 적발

입력 2013-05-24 00:00
수정 2013-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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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경찰서는 23일 대리시험으로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한 혐의(업무방해)로 영동 모 고교 교감 A씨를 입건, 조사 중이다.

또 A씨 대신 시험을 친 같은 학교 전산담당직원 B(38)씨와 이를 눈감아준 감독교사 C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치러진 국가공인 정보기술 자격시험(ITQ)에 B씨를 대신 응시시켜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뒷거래 여부 등을 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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