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전 커피숍 물컵에 ‘쪽지문’ 공소시효 2년 남은 살인범 덜미

13년전 커피숍 물컵에 ‘쪽지문’ 공소시효 2년 남은 살인범 덜미

입력 2013-05-28 00:00
수정 2013-05-28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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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재감정으로 범행 자백받아

13년간 미제로 남았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커피숍 여주인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공소시효 만료 2년을 남겨두고 당시 물컵에 남긴 ‘쪽 지문’ 때문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27일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커피숍 여주인을 살해한 고모(40)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씨는 2000년 10월 29일 오후 3시쯤 대림동의 한 커피숍에서 주인 손모(당시 55세)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차를 주문하지 않고 계속 물을 가져다 달라고 했다가 손씨로부터 “재수없다”는 말을 듣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고씨는 강도상해,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살다가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출소한 상태였다.

당시 경찰은 범행 현장에 남아 있던 물컵에서 용의자의 지문을 발견했으나 극히 일부인 데다 지문선이 뚜렷하지 않아 수사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미제로 끝날 것 같던 사건의 진상은 지문인식시스템의 감정·판독 기술이 발달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월 당시 채취한 지문에 대해 정밀 재감정을 벌인 결과 고씨의 지문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고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다 당시의 구체적인 행적, 범행 현장에서 지문이 검출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하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고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후 피해자가 자꾸 꿈에 나와 불면증에 시달렸다”면서 “다 자백하고 나니 마음이 편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2006년 다른 사건의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검거돼 경북 포항에서 7년째 복역 중이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05-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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