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번 내기에 1억2천만원’ 소문난 사기바둑 조직 적발

‘90번 내기에 1억2천만원’ 소문난 사기바둑 조직 적발

입력 2013-05-29 00:00
수정 2013-05-2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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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착용한 ‘선수’ 훈수두는 ‘멘트기사’ 역할 분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몰래카메라 등 첨단장비를 동원해 사기 바둑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로 임모(54)씨 등 6명을 구속하고 박모(5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6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서울 은평구와 목동 등 기원에서 사기 바둑을 둬 A씨 등 2명으로부터 1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은평구에서 기원을 운영하는 임씨는 평소 바둑을 두며 만난 이들을 모아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추 모양의 초소형 카메라가 달린 티셔츠를 착용한 ‘선수’는 귀에 부착한 소형 이어폰을 통해 ‘멘트기사’의 지도를 받아 내기바둑에서 연달아 이길 수 있었다.

멘트기사는 기원 인근에 주차된 차 안에서 실시간으로 바둑판을 보며 훈수를 뒀다.

이들은 바둑 급수가 낮다고 피해자를 속인 뒤 판돈을 수십만원으로 정해 일부러 져주다가 백만원대로 판돈을 올린 다음 사기 범행에 들어갔다.

평소 바둑에 심취해 있던 A씨는 이들과 11일간 약 90번 내기를 하며 모두 1억2천550만원을 잃었다.

그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돈을 따야겠다는 생각에 멈출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임씨 일당은 A씨에게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그동안 바둑으로 진 빚을 갚아줄테니 대신 돈 많은 사람을 끌어오라”고 유인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바둑계에서는 소문난 사기바둑 조직이지만 실체를 확인하지 못하다 이번에 일망타진했다”며 “멘트기사는 바둑 1급, 피해자는 3급으로 보통은 실력차이 때문에 같이 바둑을 두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임씨 일당의 수법상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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