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긴급조치 위반 사건 피해자들의 일괄 구제를 위한 비상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5일 공문을 보내 비상상고 청원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통보했다.
비상상고는 확정된 판결이 법령에 어긋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심리를 다시 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민변은 지난 5월 긴급조치 1·4·7·9호 위반 사건들에 대해 비상상고를 해달라고 검찰에 청원한 바 있다.
검찰은 비상상고의 목적이 법령의 해석과 적용의 통일에 있다는 점을 들어 이미 위헌 판정을 받은 긴급조치가 비상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민변 관계자는 “검찰이 과거사 문제를 전향적으로 볼 수도 있다고 기대했지만 법령을 좁게 해석해 거부했다”며 “헌법소원이 가능한지 관련 법률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5일 공문을 보내 비상상고 청원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통보했다.
비상상고는 확정된 판결이 법령에 어긋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심리를 다시 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민변은 지난 5월 긴급조치 1·4·7·9호 위반 사건들에 대해 비상상고를 해달라고 검찰에 청원한 바 있다.
검찰은 비상상고의 목적이 법령의 해석과 적용의 통일에 있다는 점을 들어 이미 위헌 판정을 받은 긴급조치가 비상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민변 관계자는 “검찰이 과거사 문제를 전향적으로 볼 수도 있다고 기대했지만 법령을 좁게 해석해 거부했다”며 “헌법소원이 가능한지 관련 법률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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