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각하

진주의료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각하

입력 2013-08-23 00:00
수정 2013-08-2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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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 “이미 폐업해 구제의 실익 없다”

경남 진주의료원 직원들이 낸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1일 공익위원 등이 참석한 심문회의와 판정회의를 잇따라 열어 보건의료노조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각하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23일 오전 대상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

판정문은 한 달 뒤쯤 나올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6월 12일 박석용 진주의료원 노조 지부장 등 노조원 70명이 진주의료원 측으로부터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당했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진주의료원이 이미 폐업을 했기 때문에 구제하더라도 실익이 없어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부당해고가 인정돼 복직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해당 사업체가 폐업 등 이유로 이미 문을 닫은 상태라면 노동위원회는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결정을 내린다고 지방노동위는 설명했다.

진주의료원도 이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하 결정을 내렸으며 폐업과정의 불법·부당성 여부는 노동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강성노조·적자 누적 등을 이유로 지난 5월 29일 진주의료원을 폐업했으며 경남도의회는 지난 6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처리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동시에 직원 전원을 일괄 해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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