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 통진당 이석기 의원 누군가 보니

내란음모 혐의, 통진당 이석기 의원 누군가 보니

입력 2013-08-28 00:00
수정 2013-08-2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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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28일 내란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자택 및 사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에 들어가자 이 의원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심상정, 노회찬, 유시민 등이 당을 탈당하는 등 통진당의 분열에도 불구하고, 끝내 국회에 입성한 이 의원은 그동안 부정선거, 사상검증, 당선 전 행적 등과 관련한 논란을 끊임없이 받아온 인물이다.

통합진보당은 비례대표 부정선거 파문의 당사자인 이석기 의원과 같은 당 김재연 의원의 제명안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중앙위원회에서 폭력 사태까지 발생하는 등 분열됐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의원 30명은 두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 심사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 심사안은 윤리특위 산하 자격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또 이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전 2002년 5월 ‘민족민주혁명당(이하 민혁당) 간첩 사건’으로 3년여 동안 수배생활을 했고, 2003년에는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구성 혐의)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민혁당 경기남부위원장을 지내며 주도적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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