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술 가져와”…거부하는 女주인 폭행한 50대

노래방에서 “술 가져와”…거부하는 女주인 폭행한 50대

입력 2013-08-31 00:00
수정 2013-08-3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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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술을 달라며 행패를 부리다 거부하는 여주인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서울 종로구 명륜동의 한 노래방에서 업주 A(38·여)씨와 남편 B(39)씨에게 폭행과 협박을 한 한모(53)씨와 함께 협박에 가담한 우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지난 14일 10시쯤. 이들은 A씨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노래방에서 술을 파는 것은 불법”이라며 A씨가 판매를 거부하자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한씨는 “술을 마시고 싶으면 환불해 줄테니 다른 노래방으로 가라”는 A씨의 말에 격분, 욕설을 퍼부으며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왼쪽 손등에 3~4㎝ 정도 상처와 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한씨를 연행해가면서 사건은 일단락 되는 듯 했지만 다음날 새벽 1시쯤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한씨와 우씨는 다시 노래방을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결국 A씨 부부는 다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두 사람에게 협박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노래방에 가기 전 다른 일행과 맥주 3병을 나눠 마시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폭행 혐의의 한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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