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술 마신 뒤 신고한 미성년자는 훈방조치·업주는 영업정지

[생각나눔] 술 마신 뒤 신고한 미성년자는 훈방조치·업주는 영업정지

입력 2013-09-14 00:00
수정 2013-09-1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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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술 마시려… 영세상인 등치는 청소년

경기 고양시 중산동 A(59·여)씨의 작은 주점에 최근 B(20)씨 등 남성 6명이 들어섰다. 평소 알고 있던 터라 무심결에 술과 안주를 내놓았다. 이들의 술 자리가 끝날 때쯤 갑자기 신고를 받고 나타난 경찰이 다짜고짜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팔았다며 자술서를 쓰게 했다. B씨를 제외한 5명은 미성년자였다. 술값을 받기는커녕 관할 일산동구청에 통보돼 영업정지 2개월에 벌금 3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인근의 다른 주점 5곳도 비슷한 처지에 있다.

또 지난달 31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모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김모(23)씨는 담배를 사려는 앳된 남자와 신분증 확인을 두고 승강이를 벌이다 마지못해 담배를 팔았다. 잠시 후 경찰이 편의점을 찾아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통보했다. 이를 신고한 이는 담배를 사간 만 18세 청소년인 전모군이었다. 승강이를 벌인 김씨에게 앙심을 품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다. 김씨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고, 편의점 업주는 담배소매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뒤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영세 상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13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업주들은 행정처분하고 미성년자들은 훈방 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해 청소년들이 서로 짜고 술을 마신 뒤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어 영세 상인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업주들이 ‘공짜 술을 먹기 위한 함정’이라고 설명해도 달리 입증할 방법이 없어 한 번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피해갈 수가 없다. 청주에서 음식점을 하는 이모(56)씨는 “요즘 청소년들은 화장을 하거나 화려한 옷을 입고, 심지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기도 해 속을 수밖에 없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들에게도 따끔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인터넷 등에서는 ‘미성년자 공짜 술 먹기 요령’, ‘미성년자 담배 사는 요령’ 등의 사이트가 활개를 치고 있다. 또 ‘주민등록증의 ‘생년’부분을 만 19세 이상으로 고치는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 올 8월 말 현재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적발된 주점 중 24곳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단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패소했다. 일산동구 산업위생과 김용석 팀장은 “업주가 억울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양심불량인 미성년자들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고양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3-09-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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