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차명계좌’ 조현오 항소심 징역 8개월 재수감

‘盧 차명계좌’ 조현오 항소심 징역 8개월 재수감

입력 2013-09-27 00:00
수정 2013-09-2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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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보다 2개월 감형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다시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됐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26일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26일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전주혜)는 26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차명계좌 의혹을 제기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8일 만에 풀려난 조 전 청장의 보석을 취소해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근거 없이 많은 의혹을 확산시키고 국론 분열을 초래해 죄질이 무겁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22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법 질서 확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판결했다. 재판장인 전 부장판사는 조 전 청장을 법대 앞에 앉혀 두고 30분간 호되게 나무라기도 했다. 전 판사는 팀장급 기동대원 398명을 상대로 강연하던 중 우발적으로 내뱉은 한마디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지적했다. 또 진위를 엄밀히 확인하지 않고 발언해 놓고 끝내 반성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경찰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 때문에 자살한 것처럼 발언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법원 인사로 교체된 재판장이 곧 보석을 허가해 석방했다.

조 전 청장은 항소심에서 임경묵(68)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을 발언 출처로 지목했으나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임 전 이사장은 이를 부인했다.

이후 조 전 청장은 속칭 ‘찌라시’(증권가에 나도는 정보지)를 발언의 근거로 드는 등 오락가락했다. 이인규(55) 전 대검 중수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가 기각되기도 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9-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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