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공사 방해하면 처벌’ 법원 고시문 추가 부착

‘송전탑 공사 방해하면 처벌’ 법원 고시문 추가 부착

입력 2013-10-18 00:00
수정 2013-10-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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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반발 속에 한전의 송전탑 공사가 강행되는 가운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이 지난 14일에 이어 18일 ‘공사방해 금지’ 고시문을 또 붙였다.

법원은 이날 송전탑 건설 예정지인 밀양시 부북면 2곳과 단장면 1곳에 고시문을 추가로 부착했다.

고시문에는 ‘송전탑 공사 부지에 출입하거나 공사에 동원되는 차량, 중기, 근로자 등의 교통을 막는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상은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인 김준한 신부와 이계삼 사무국장, 주민 이모(71)씨 등 25명이다.

지난 14일에는 단장면 등 송전탑 현장 30곳에 붙여졌다.

법원은 재판부가 인용한 한전의 송전탑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사건을 근거로 고시문을 부착했다고 설명했다.

밀양지원 민사부는 국가 전력 수급계획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 등의 중요성을 들며 지난 8일 한전의 송전탑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전은 지난 8월 12일 김 신부와 이 사무국장 등 25명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밀양지원에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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