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파트단지서 아이 친 운전자 배상책임 95%”

법원 “아파트단지서 아이 친 운전자 배상책임 95%”

입력 2013-12-04 00:00
수정 2013-12-0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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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안에서 운전하다가 갑자기 뛰어든 어린이를 치었다면 돌발상황에 대응하지 못한 운전자의 책임이 95%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군 가족 3명이 화재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3억2천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아파트 단지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가다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어 지나던 차량에 치어 숨졌다.

재판부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어린이들이 인도에서 걷거나 뛰면서 가고 있었다면 운전자는 어떠한 돌발상황에서도 즉시 정차하거나 대응할 수 있도록 서행하면서 상황을 주시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운전자는 A군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으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95%”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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