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 수집 제한…경기교육청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정보 수집 제한…경기교육청 조례안 입법예고

입력 2014-03-12 00:00
수정 2014-03-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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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경기도교육청이 조례를 만들어 교육정보 수집 규제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교육정보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12일 입법예고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사전에 막고자 교육정보의 과도한 수집과 목적 외 이용 등을 제한해 정보주체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다.

조례 제정은 지난달 3일 김상곤 전 교육감이 “과도한 교육정보 수집은 정보인권 침해”라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각급 기관은 분야별 책임자와 취급자를 지정하고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감은 매년 교육정보 보호 추진계획을 수립하며 교육정보 관리 실태 조사를 진행한다.

학부모와 학생 등 교육정보 주체들을 대상으로는 3년마다 실태조사를 병행한다.

매달 교육정보 인권보호의 날(세 번째 수요일 검토)을 지정해 운영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문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다.

암호화돼 관리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정보와 달리, 상당수 학교에서는 학기 초마다 관행적으로 불필요한 정보 수집이 이뤄져 왔다.

학생명부 작성과 돌봄교실 신청 때 주민등록번호, 도서관 회원 가입신청 때 이메일과 연락처, 서포터스 선발 때 교육경력, 가정환경조사 때 학부모 직업·직장·재산 등에 관한 정보 수집이 대표적이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근거 없이 강사인력 모집이나 수당지급 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조례안 입법예고에 앞서 정보주체 사전 동의, 수집·이용 목적과 기간 명시, 목적에 필요한 최소 정보 수집, 제3자 제공 고지, 업무용 PC 보안성 강화, 업무 시스템 개선 등을 담은 ‘적법한 업무처리를 위한 교육정보 관리방안’을 마련해 지난 6일 각급학교와 기관에 통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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