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심사 통지 못받아 탈락한 강사…”대학이 배상”

재임용심사 통지 못받아 탈락한 강사…”대학이 배상”

입력 2014-04-10 00:00
수정 2014-04-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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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심사 대상인 강사에게 심사 통보를 하지 않고 신규임용 절차를 거쳐 탈락시킨 수도권의 한 대학 법인이 해당 강사에게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김종원 부장판사)는 신규임용 절차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H대 전임강사 박모(51)씨가 학교법인 S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임용 거부처분을 무효로 하고 박씨에게 5천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09년 이 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된 박씨는 2011년 8월 31일 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됐다.

학교 측은 박씨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한편 비정년직 전임교원 신규임용 절차를 시행한다는 공고를 냈다.

박씨는 신규임용 절차에 지원해 연구실적물 등을 제출했으나, 자격요건 미달로 서류심사에서 탈락했다.

그는 뒤늦게 자신이 재임용심사 대상자였다는 사실을 알고는 학교 측이 이를 통지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재임용 거부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강의 및 연구실적 등을 근거로 자신이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됐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과 위자료 명목으로 1억1천500만원을 청구했다.

학교 측은 신규임용 절차 형식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재임용심사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사립학교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박씨가 재직 당시 세무사 업무를 병행해 학칙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있어 재임용심사를 했더라도 탈락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규임용 절차와 재임용심사가 목적과 내용, 판단기준이 달라서 학교 측이 박씨에게 재임용심사를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립학교법을 어긴 사실이 인정돼 재임용 거부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 학교 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 때문에 재임용이 안 된 상황에서 박씨가 적법한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됐을 가능성이 크므로 학교 측이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재임용에서 탈락한 이후 세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를 학교 측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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