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야쇼핑 재건축 비리’ 국장급 공무원 구속

檢 ‘가야쇼핑 재건축 비리’ 국장급 공무원 구속

입력 2014-04-10 00:00
수정 2014-04-1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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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편의 대가 5천200만원 뇌물받은 혐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문홍성 부장검사)는 옛 가야쇼핑 재건축 과정에서 시행사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서울 A구청 최모 국장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국장은 관악구청 건축과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께 재건축 시행사인 남부중앙시장㈜ 정모 대표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최 국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해 그가 정씨에게 뇌물을 받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분양대금 3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구속한 김씨가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에게 금품로비를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흐름을 추적해왔다.

검찰은 정씨가 횡령과 탈세 혐의를 덮으려고 세무당국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확인 중이다. 저축은행 4곳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정씨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옛 가야쇼핑센터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 ‘가야위드안’을 짓기로 하고 2010년 3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허가받았다. 검찰은 정씨가 분양·건축 과정에서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잡고 구체적인 사용처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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