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방해받아” 거듭 증언

권은희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방해받아” 거듭 증언

입력 2014-05-14 00:00
수정 2014-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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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前청장 항소심 오는 27일 결심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13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항소심 재판에 나와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방해받았다고 거듭 증언했다.

수사팀을 이끈 권 전 과장은 김 전 청장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건을 축소·은폐했다고 주장해왔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공판에서 권 전 과장은 “2012년 12월 17~18일 김병찬 당시 서울청 수사2계장이 국가안보를 운운하면서 증거 분석 결과물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권 전 과장은 “김 계장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증거물 반환을 거부했고, 나는 김 계장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직원에게 노트북을 임의 제출받은 서울청 측이 수서서 수사팀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이 통화한 기록이 아예 없다고 지적하며 권 전 과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권 전 과장은 이와 관련 “유지상 당시 수서서 사이버수사팀장이 김 계장과 통화하는 것을 듣다가 전화를 빼앗아 대화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휴대전화가 아닌 경찰 내선을 사용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권 전 과장은 이날 공판에서 “김 전 청장이 2012년 12월 12일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권 전 과장은 “김 전 청장이 ‘사법고시 출신이니까 이광석 수서서장을 설득해보라’고 말한 걸 두고 격려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나는 격려 전화로 느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권 전 과장이 김병찬 전 계장이나 김용판 전 청장과의 구체적인 통화 내용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증인이 오늘도 계속 새로운 얘기를 했다. 신빙성이 상당히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 점을 고려, 심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키로 했다. 오는 27일 결심 공판을 열고, 추가 증인신문 등 남은 절차를 모두 마칠 예정이다.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 김씨의 오피스텔을 적발하고 기자회견을 연 김현·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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