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으로 전과목 A+’ 연세대 로스쿨생에 집행유예

‘해킹으로 전과목 A+’ 연세대 로스쿨생에 집행유예

입력 2014-05-28 00:00
수정 2014-05-2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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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를 빼내려고 교수 연구실 컴퓨터를 해킹하다 적발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2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 연세대 로스쿨 1학년생 최모(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차석으로 졸업한 최씨는 1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앞둔 작년 12월 10일 밤 교수 연구실에 몰래 들어가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깔고 시험지를 빼내려다 적발되는 등 4차례에 걸쳐 교수들의 PC를 해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기당 네 과목을 수강한 최씨는 해킹 외에도 교수 컴퓨터에서 시험지 파일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몰래 저장해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1학기 중간·기말고사와 2학기 중간고사까지 사실상 전 과목 시험지를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는 시험 과목마다 ‘완벽에 가까운 답안’을 낸 덕분에 1학기에 전 과목 4.3 만점을 받아 장학금까지 받은 우수 학생이자 ‘예비 법조인’이었지만 작년 말 범행 전모가 드러나 영구 제적 처분을 받았다.

여기에 서울지방변호사회 산하 ‘법조인력양성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최씨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결국 수사와 형사처벌로 이어지게 됐다.

이 판사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성적평가에 불신을 가져왔고, 해킹 프로그램까지 설치해 시험 문제를 이메일로 전송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이어 “시험문제를 개인적으로 확보해 공정한 시험의 격차를 훼손하고, 다른 학생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줬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다만 처벌 전력이 없고 학교 측으로부터 영구 제적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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