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도’ 사건 책임, 성북경찰서장 대기발령…현직 경위 범행 ‘충격’

‘경찰 강도’ 사건 책임, 성북경찰서장 대기발령…현직 경위 범행 ‘충격’

입력 2014-06-11 00:00
수정 2014-06-1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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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0일 ‘경찰 강도’ 사건으로 체포된 현직 경찰 간부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한형우 성북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청은 후임 서장으로는 이연태 중앙경찰학교 운영지원과장을 발령했다. 성북서 소속 정모(47) 경위는 지난달 25일 오후 10시 50분쯤 경기 남양주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유제품 가게를 운영하는 A(47·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와 A씨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 경위의 범행 미수를 확인한 뒤 자택에서 붙잡았다.

정 경위는 범행 당시 2억여원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A씨가 유제품 가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노려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관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을 때 당사자뿐만 아니라 감독자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 복무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대기발령 조치를 미처 알지 못했던 한 서장은 “부하의 잘못이지만 경찰 기강 확립을 위한 인사 조처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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