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는 ‘참군인’, 밤에는 ‘음란장교’…무슨짓 했길래

낮에는 ‘참군인’, 밤에는 ‘음란장교’…무슨짓 했길래

입력 2014-06-19 00:00
수정 2014-08-22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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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군대 보낸 女 상대로 음란전화·성적 사진 요구

아들을 군대에 보낸 여성에게 군 관련 인터넷 카페 가입을 권유하고 음란한 사진 전송을 요구하거나 성적 대화를 나눈 영관급 장교의 해임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춘천 제1행정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육군 모 부대 소속 A(49) 중령이 1군 사령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찰·인사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던 A 중령은 2009년 4월 원만한 군 생활을 돕고 병사 부모들의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인터넷 카페를 개설·운영했다.

A 중령은 도내 모 지역에 입대한 장병의 어머니인 B씨에게 2010년 6월 이 인터넷 카페 가입을 권유하고, B씨의 아들을 직접 찾아가 격려하면서 B씨와 가까워졌다.

이후 유부남인 A 중령은 음란장교로 돌변했다. 2010년 8월부터 2011년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음란한 성적 대화를 나눴다.

심지어 B씨에게 신체 부위에 대한 사진을 요구해 4∼5차례 전송을 받는 등 변태적 성향을 드러냈다.

그러나 군 생활 중인 아들에게 불이익이 갈 것을 우려한 B씨는 A 중령의 요구를 차마 거절하지 못했다.

급기야 A 중령은 B씨와 수차례 성관계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A 중령은 또 다른 입대 장병의 어머니인 C씨에게도 유사한 수법으로 접근, 수차례 음란 통화와 신체 부위의 사진을 요구했다.

’참군인’ 행세를 해온 A 중령의 변태적 행동은 B씨와 C씨의 고소로 들통났다.

이에 소속 부대는 2012년 9월 ‘성적 문란행위를 함으로써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A 중령을 해임했다.

그러나 A 중령은 ‘여성들이 신체 사진을 일방적으로 전송했다’며 해임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음란전화는 물론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신체 사진을 요구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해임 처분이 마땅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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