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철도업체 뒷돈’ 감사원 감사관 구속

검찰 ‘철도업체 뒷돈’ 감사원 감사관 구속

입력 2014-06-27 00:00
수정 2014-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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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감사원 감사관이 검찰에 구속됐다. 철도공사를 둘러싼 민관유착 비리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철도 마피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26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감사원 서기관급 감사관 김모(51)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김씨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2012년 세차례 철도감사에서 레일체결장치 수입·납품업체 AVT에 유리한 감사결과를 내주고 AVT로부터 7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김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가 직접 맡지 않은 감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해 경부고속철도 등에 납품된 경쟁업체 P사 제품의 성능문제를 지적하는 감사결과를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이 2012년 P사 제품을 교체하라고 요구한 뒤 AVT가 P사를 제치고 호남고속철도를 비롯한 각종 철로공사에 독점적으로 레일체결장치를 납품했다.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감사 이후 자재공급에서 P사를 배제시키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역본부에 내려보내기도 했다.

철도고 출신의 기술직 서기관인 김씨는 2012년까지 여러 해 동안 철도 관련 감사를 맡으면서 업체들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의 추가 금품수수 여부를 수사하는 한편 뒷돈의 사용처를 확인할 방침이다. AVT와 철도궤도용품 과점업체인 삼표이앤씨가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지, 삼표이앤씨 컨소시엄 등이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입찰 담합이 있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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