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자격 따라 ‘부자 노인’ 3만명 제외…제외된 이유 살펴보니

기초연금 신청자격 따라 ‘부자 노인’ 3만명 제외…제외된 이유 살펴보니

입력 2014-07-16 00:00
수정 2014-07-1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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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자격, 수급자격, 지급대상.
기초연금 신청자격, 수급자격, 지급대상. 기초연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 1일 오후 서울 송파 풍납1동 주민센터에서 한 주민이 기초연금 상담을 받고 있다. 2014.7.1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기초연금 신청자격’

기초연금 신청자격에 따라 부자노인 3만명이 기초연금 수령 자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고액의 골프 회원권·고급 승용차 등을 보유한 ‘부자노인’ 3만명이 그 대상으로 확정됐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413만명 가운데 410만명이 이달부터 기초연금을 이어 받는다”고 밝혔다. 제외된 3만명은 고가의 자녀 집에 동거하거나 고액의 회원권·고급 승용차를 갖고 있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류근혁 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장은 “10억원짜리 자녀 집에서 동거하더라도 다른 소득이 전혀 없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 소명절차를 통해 탈락 예정자 중 일부가 수급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지만 고액의 회원권·승용차 소유자는 탈락이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한편,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한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이달들어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한 이들은 23만명으로,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5월(4만 7000명) 이후 가파르게 늘고 있는 추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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