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부친 사망 당일 소식 들었는데 믿지 않았다”

유대균 “부친 사망 당일 소식 들었는데 믿지 않았다”

입력 2014-07-26 00:00
수정 2014-07-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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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대균·박수경 이틀째 조사…구속영장 방침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34)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검거 이틀째인 26일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대균씨와 박씨를 인천구치소에서 불러 도피 경위, 도주 경로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긴급체포한 대균씨의 수행원이자 측근의 여동생인 하모(35)씨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오후 7시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의 모 오피스텔에서 은신 중인 대균씨와 박씨를 검거했으며 오후 9시 30분께 신병을 인계받은 검찰은 자정을 넘겨 이날 오전 2시까지 1차 조사를 마쳤다.

1차 조사에서 대균씨의 구체적인 횡령 및 배임 혐의 조사까지는 진행되지 않았다.

대균씨는 전날 조사에서 “하씨가 당일 뉴스를 보고 부친 사망 소식을 전해 줬는데 믿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송 차량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다시 같은 이야기를 전해듣고 놀란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경찰에 진술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검찰 조사에서도 4월 22일 자신의 차로 대균씨를 금수원에서 용인 오피스텔로 옮겨줬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내연 관계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았지만 구원파 측은 관련 사실을 적극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도 “대균씨와 박씨는 구원파 신도 관계이고 그 밖의 사항은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늦어도 27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25일 대균씨가 체포되기 3시간 전 “이달 안에 자수할 경우 부친 장례 참석 등의 사정을 최대한 참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대균씨가 체포된 이후에는 “자수를 한 게 아닌 것은 분명하지 않느냐”며 “여러 상황 고려해 장례 절차가 진행될 시점에 다시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명 모두 차분하게 진술을 잘하고 있고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오늘은 구속 영장 청구가 힘들 수도 있다”며 고 말했다.

한편 대균씨의 혐의 액수는 56억원이다. 유씨, 송국빈(62·구속기소) 다판다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일가의 다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료와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는 등의 수법으로 56억원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에서 일명 ‘신엄마’로 불리는 신명희(64·구속기소)씨의 딸인 박씨는 태권도 선수 출신으로 모친 신씨의 지시에 따라 대균씨를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5일 박씨를 공개수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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