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비리’ 신계륜 의원 불출석…검찰, 소환 재통보

‘입법비리’ 신계륜 의원 불출석…검찰, 소환 재통보

입력 2014-08-09 00:00
수정 2014-08-0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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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륜 “12일 이후 출석 당과 논의”…야당 3인 조사 늦어질 듯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로부터 입법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의원이 9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주 신 의원에게 9일 출석해 조사받도록 일정을 조율했으나 신 의원은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했다.

검찰은 신 의원이 예정된 날짜에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다시 출석일을 정해 소환 통보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날 ‘이목지신(移木之信)’이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해 “위정자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신 의원을 압박했다.

신 의원은 SAC의 교명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하는 대가로 지난해 9월 전후로 4∼5차례에 걸쳐 김민성 SAC 이사장으로부터 모두 5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발의한 안은 ‘직업학교’라는 명칭 대신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지자 직업을 빼고 ‘실용전문학교’라는 명칭을 쓸 수 있도록 개정됐다.

신 의원은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이달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정치적 표적수사인 이 일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거듭 밝힌다”고 말했다.

검찰은 입법로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같은당 김재윤 의원과 신학용 의원에게도 각각 11일, 13일 출석하도록 통보한 상태다.

그러나 신 의원이 예정된 날짜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다른 두 의원의 출석도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신 의원은 9일 오전 보도채널 뉴스Y와 전화통화에서 “오늘은 출석하지 않기로 당과 협의했다. 12일 이후로 출석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이 올해 5월 20일 시행된 이후 직업학교에서 실용전문학교로 명칭을 바꾼 곳은 500여곳 중 SAC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신 의원 등을 대상으로 SAC를 위한 ‘원포인트’ 입법이 이뤄진 배경과 금품수수 연관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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