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상무 “구원파 아니라 사내 이방인이었다”

청해진해운 상무 “구원파 아니라 사내 이방인이었다”

입력 2014-10-23 00:00
수정 2014-10-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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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당시 운임수입 6천600만원…평균 웃돌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가 아닌 청해진해운 간부가 종교 차이로 사내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청해진해운 김모(62) 상무는 23일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해진해운,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16회 공판에서 “테두리 안에 있지 않아 소외됐다”고 진술했다.

천주교 신자인 김 상무는 “(자신은 구원파 신도가 아니라서) 외인이나 이방인 같았다”며 “회사에서 소통도 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재판 초기에도 변호인을 통해 제시된 바 있는 김 상무의 주장은 이날도 변호인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주요 의사결정에서 소외됐다는 사실을 강조해 책임을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 상무는 “세월호 도입으로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출항 3개월만에 안 될 걸(수익이 나지 않을 것을) 알았다”고 대답했다.

그는 “세월호가 지난해 3월 취항해 화·목·토요일에, 월·수·금요일에는 ‘쌍둥이 배’인 오하마나호가 인천-제주 구간을 운항했지만 세월호는 오하마나호보다 화물도 많지 않고, 연료비만 연간 10억~12억원이 더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화물과 여객의 수익 비율이 75대 25 정도여서 화물에 중점을 뒀고 지난해 추석 이후에는 운항할 때마다 평균 5천만원 정도 수익을 남겼다고도 진술했다.

수익이 남는 화물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 평소에도 과적이 다반사였던 세월호는 사고 당시 운임 수입이 평균을 웃도는 6천600만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돼 과적 실태를 짐작게 했다.

검사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청해진해운 경영에 관여했는지도 집중적으로 물었지만 김 상무는 “모르겠다”, “(유 전 회장의 관여는) 짐작만 했다”는 답변으로 피해갔다.

김 상무는 “세월호 도입을 유 전 회장에게 보고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사고 후 수사받는 과정에서 그런(보고) 절차, 과정을 밟았다는 것을 알았다”고 답변했다.

유 전 회장의 사진 전시실 설치를 위한 세월호 증·개축도 “CEO, 사장이 결정했을 것”이라고 그는 증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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