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투병 끝 숨진 경찰관 아내 경찰 특채돼

14년 투병 끝 숨진 경찰관 아내 경찰 특채돼

입력 2014-11-03 00:00
수정 2014-11-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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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근무처에서 복지 업무…유족보상금 신청

공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해 14년 투병 끝에 숨진 경찰관의 아내가 경찰에 특별 채용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고 신종환 경사의 아내 왕모(51)씨를 무기계약직으로 특별 채용했다고 3일 밝혔다.

왕씨는 생전에 남편이 근무한 광주 광산경찰서 경무과에서 복지 담당 업무를 맡는다.

경찰은 신 경사의 유가족이 공무원연금법상 ‘부상을 입어 퇴직한 뒤 3년 내 사망하지 않으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유족보상금 신청 대상이 안 된다’는 규정에 따라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생계 지원을 위해 취업을 알선했다.

경찰은 신 경사가 공무 수행 중 당한 부상 탓에 퇴직에 이르러 공무상 사망과 위험 직무 순직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동료 경찰관들도 조의금을 유가족에게 전달하고 유족보상금 수령 대상자로 인정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왕씨는 “남편이 일한 경찰서에서 근무해 마음이 편하고, 복지관 관리 업무를 하면서 동료 직원들의 건강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 경사는 지난 2001년 3월 검문을 거부하고 달아난 용의차량을 추격하다가 순찰차가 뒤집히면서 머리에 큰 부상을 당해 휴직 처리됐다.

이후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가 계속되면서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자 2002년 10월 의원면직되고 지난 9월 8일 숨졌다.

왕씨는 온몸을 꿈쩍도 할 수 없는 남편을 돌보느라 직장도 포기해야 했고 장애연금과 늦게 신청한 국가 유공자 지원금으로 근근이 생활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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