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채권단, 공탁금도 횡령”…범행 추가 포착

“조희팔 채권단, 공탁금도 횡령”…범행 추가 포착

입력 2014-11-03 00:00
수정 2014-11-0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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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씨의 은닉자금 흐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채권단 핵심 관계자들이 채권 회수 대신 사리사욕을 채운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지난달 25일 구속된 전국조희팔피해자채권단 공동 대표 김모(55)씨가 피해자 보전용 등으로 모 지방은행에 공탁된 28억 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조씨의 은닉재산인 경남지역 모 호텔을 채권단 이름으로 넘겨받아 헐값에 매각한 뒤 매각대금 일부를 차명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 외에 채권단 공동 대표 곽모(구속)씨와 부대표 박모(구속) 등의 혐의도 확인했다.

곽씨는 업자 H씨가 고철사업 투자 명목으로 보관하던 조씨의 자금 640억 원을 주식투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묵인하는 대가로 5억 4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또 박씨는 조씨가 투자한 모 백화점의 매매계약을 한 뒤 계약금으로 받은 돈 가운데 1억 8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고위 관계자는 “광범위한 계좌추적이 진행되고 있으며 조씨의 은닉재산으로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적극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희팔 사건은 20여 개의 피라미드 형태 업체를 차리고,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5년 동안 4만~5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3조 5천억~4조 원을 가로챈 유사수신 사기 범죄다.

조씨는 중국으로 달아난 뒤 2012년 현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확인되지는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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