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동산 중개업자 설명의무 위반 배상 책임”

법원 “부동산 중개업자 설명의무 위반 배상 책임”

입력 2014-11-25 00:00
수정 2014-11-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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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자가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1 민사단독 정한근 판사는 다가구주택 임차인 김모씨가 부동산 중개업자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73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다수 임차인과 보증금이 있다는 내용의 막연한 설명만 했을 뿐 잠재된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알리지 않고 보증금을 회수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잘못된 설명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도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스스로 이를 자세히 확인하는 노력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면서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김씨는 2011년 11월 대구 수성구의 한 다가구주택에 보증금 7천만 원을 주고 입주했다가 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근저당권자와 소액임차인에 밀려 보증금을 2천650만 원만 회수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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