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커지는 치료야” 여중생 성추행 한의사 법정구속

“키 커지는 치료야” 여중생 성추행 한의사 법정구속

입력 2014-12-03 00:00
수정 2014-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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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 한 여중생이 성장치료를 받기 위해 한의원을 찾았다. 한의원 원장은 지압을 해 주겠다며 여중생을 마사지실에 눕게 한 뒤 아랫배와 가슴 등을 만지는 수법을 성추행을 했다. 검찰은 이 한의사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2일 한의사 장모(41)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장씨는 지난해 2월 중학생 A(13)양의 혈자리를 지압해 주겠다며 아랫배와 가슴 등을 만져 추행했다. 장씨는 A양의 신체를 만지며 “나무는 뿌리가 튼튼해야 위쪽도 튼튼해진다”, “몸에 비해 가슴에 볼륨이 없다” 등 발언을 하며 옷 속에 손을 집어넣기도 했다. 지압을 하다 눈을 감게 한뒤 입을 맞추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장씨는 2개월 동안 4차례 걸쳐 A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씨는 재판에서 “치료의 일환이었고 사전 동의를 얻었으며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면서 “불친절하게 진료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은 피해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허위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양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통상 성장치료는 관절 위주임에도 의학적 근거 없이 개인적인 치료방법이라는 핑계를 대며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만진 점, 치료방법을 사전에 설명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성인이자 의사로서 진료 도중 지위를 이용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고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며 피해자를 ‘스토커’ ‘싸이코패스’ 등으로 부르며 모욕을 일삼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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