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조로 3억9천만원,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2억3천만원 갈취
법원이 건실한 자영업자를 겁박해 고금리의 사채를 빌려 쓰게 하고는 이자조 등으로 돈을 뜯어가 패가망신하게 한 폭력배에게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에서 광고 분야 사업체를 운영하던 K(37)씨는 2012년 4월 폭력 전과가 수두룩한 박모(50)씨와 김모(50)씨한테서 연리 193%의 사채를 빌려 쓰게 됐다.
사업이 잘돼 돈을 빌릴 이유가 없었지만, 유명 폭력조직 출신이라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박씨 등의 강압 때문이었다.
5천만원이던 사채가 지난 7월까지 무려 5억9천만원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K씨는 원금 5억4천만원을 돌려주는 것과는 별도로 이자 3억9천만원을 뜯겼다.
K씨는 또 지난해 6월 박씨 등으로부터 억지로 5천만원씩 투자받고 지난 6월까지 수익금 명목으로 매달 2천만원가량 모두 2억3천만원을 빼앗겼다.
K씨는 여동생(34)과 60대 중반인 부모의 돈까지 끌어다가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었지만 지난 7월 결국 부도가 나면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또 박씨 등이 집으로 찾아오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바람에 지난 7월 아내와 이혼했다.
K씨의 부모도 이 무렵부터 부산시내 모처로 피신해 생활하고 있다.
박씨 등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K씨가 빌려간 돈 5천만원을 갚지 않았다”면서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사경화 판사는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사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평온한 서민의 생활을 파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사 판사는 또 “피해자와 가족이 심대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당했는데도 피고인들은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비위 행위가 사건의 발단이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등 뉘우치는 빛이 없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