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출생신고하고 데려왔지만 내연남 생겨 방치… 4년刑 선고
입양한 갓 태어난 딸을 55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비정한 모정’에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심담 부장)는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입양아의 생모인 B(36)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1년 9월 군인인 남편과 결혼한 A씨는 1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을 고민하던 중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아기를 키워줄 사람을 찾는다’는 B씨의 글을 보고 아이를 입양했다. 이들은 2012년 9월 만나 B씨가 입원했던 산부인과 입원 약정서에 A씨의 인적사항을 작성하는 수법으로 허위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A씨는 경기 양주의 한 면사무소에 출생신고서를 제출, B씨의 딸을 자신의 딸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렸다.
그러나 A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남자와 사귀면서 지난해 7월 6일 딸을 작은방에 홀로 남겨둔 채 가출했고, 딸은 55일이 지난 8월 30일 탈수 증세와 굶주림으로 사망한 채 A씨의 친정어머니에 의해 발견됐다. 재판부는 “어린 딸이 더운 여름날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죽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평소에도 딸에게 분유를 먹인 뒤 장시간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한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4-12-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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