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서울구치소 폭행 교도관 징계… 예방 안내문 게시

[서울신문 보도 그후] 서울구치소 폭행 교도관 징계… 예방 안내문 게시

입력 2014-12-15 00:00
수정 2014-12-15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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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자 8면>

수용자를 폭행한 교도관을 구치소 측이 방관·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 서울구치소가 폭행 교도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폭행을 방조·묵인한 동료 교도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천주교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지난달 6일 폐쇄회로(CC)TV를 등진 채 수용자 김모(23)씨의 뺨을 수차례 때린 수용관리팀장 최모 교감을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구치소 측은 또 폭행 사건을 사과하는 내용을 담은 ‘폭행사고예방 안내문’을 구치소 내에 게시했다.

당시 동료 수용자에게 폭행을 당한 김씨는 자술서를 작성하던 중 최 팀장에게 수차례 욕설을 들었다. 김씨가 항의하자 최 팀장은 수차례 뺨을 때리고 다시 “XXX, 안경 벗어 XX야” 등 20여 차례 욕설을 했다. 김씨는 사무실 CCTV 영상을 증거보전 신청해 폭행 장면이 촬영된 장면을 확보하고, 지난달 11일 최 팀장을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4-1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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