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변호인 “해산심판서 증거채택 기준 무너져”

통진당 변호인 “해산심판서 증거채택 기준 무너져”

입력 2014-12-23 14:18
수정 2014-12-2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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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정당해산 결정의 문제점’ 토론회서 주장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 심판을 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증거를 무차별적으로 채택했다고 통합진보당 측 변호인들이 주장했다.

헌재의 해산심판에서 통진당 측을 대리한 전영식 변호사는 23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결정의 문제점과 민주주의의 미래’ 토론회에서 “헌재 심리 과정에서 증거능력을 배척했어야 할 증거들이 받아들여졌다”며 “엄격한 증거 채택의 기준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의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전 변호사는 당초 헌재가 심판 절차에 형사소송법이 아닌 민사소송법을 준용한 데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는데 반해 민사소송법은 상대적으로 완화된 증거주의 원칙을 취한다.

따라서 통진당 대리인단은 정당해산 심판과 같이 중요한 결정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을 했다.

그는 “예를 들어 ‘왕재산 사건’의 형사재판에서는 누가 어떻게 작성했는지 불분명한 북한지령문이 증거에서 배제됐다”며 “하지만 헌재 심리 과정에서는 이런 증거들이 무차별적으로 들어오고, 그 증거가 담은 내용에 대해서도 거르지 않고 판단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와 함께 통진당을 대리한 이재화 변호사는 “당의 ‘주도세력’ 인물로 기재된 몇 사람은 당 활동과 관련해 직책을 맡은 바가 없다”며 “그런데도 헌재는 법무부 측 청구서나 법원에서 배척된 공소장 등을 전제로 사실관계를 확정해 결국 엉터리 사실을 인정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는 한상희 건국대 교수, 김종철 연세대 교수. 이호중 서강대 교수 등도 참여했다. 오병윤 전 통진당 대표는 방청객으로 참석했다.

이 교수는 “헌재 결정문에는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직접 판단하지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이들의 회합 논의 내용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본 부분은 내란음모 혐의를 심리 중인 대법원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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