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체포방해’ 김미희·김재연 벌금 300만원

‘철도노조 체포방해’ 김미희·김재연 벌금 300만원

입력 2014-12-24 10:10
수정 2014-12-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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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24일 철도노조 파업 당시 은신 중이던 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미희(48)·김재연(34)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2일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 현관 앞에서 스크럼을 짜는 등 경찰의 건물 진입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당시 함께 현장에 있었던 오병윤(57) 전 의원은 노조원들에게 막대기로 출입문을 잠그라고 지시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가 드러나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오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은 내달 27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린다.

이상규(49)·김선동(47) 전 의원의 경우 피켓 시위를 하는 정도에 그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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